미연방 통신 위원회 성명서
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하며, 아래의 두 조건을
만족합니다:
• 본 기기는 해로운 장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.
• 본 기기는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유발하는 장해가 발생할 수
있습니다.
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, B
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. 이러한 제한
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
위한 것입니다. 본 장치는 RF(Radio Frequency) 에너지를 생성,
사용하고 방출하므로, 지시 사항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
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장치의 전원을 껐다
켬으로써,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
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섭이 발생하는
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파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
좋습니다.
* 이 기기는 가정용 기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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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.
•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보십니다.
• 기기를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
연결해 보십시오.
• 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/TV 기술자에게 도움을
요청하십시오.
경고!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, 라디오/TV 수신 장해를
방지하기 위해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전원 코드를
사용해 주십시오.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
주십시오. I/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차폐형
전선을 사용해 주십시오.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치를
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,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
있습니다.
(워싱턴 DC 소재 미연방 공보청, 국정기록 보관소, 미연방
정부 인쇄국의 연방 규정집 #47 제 15조 193. 1993년판에서
발췌�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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